퇴직연금 자사 상품비중 50%로 축소

- DC형 IRP 적립금 40%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 허용
- 장기가입자 수수료 할인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편입할 수 있는 자사 상품의 비중이 70%에서 50%로 줄어든다. 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IRP)은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과 부동산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입자 수급권 보호, 고금리·역마진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편입한도 규제로 나타난 동일업권내 또는 고금리 상품제공기관간 맞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직전년도말 기준, 운용관리계약적립금, 자산관리계약적립금의 50% 이상)를 설정하고,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규모를 연간 총상품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된다. DC형과 IRP의 경우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금지되는 등 해외와 비교할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DC형,IRP에 대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 펀드도 4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 펀드는 허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단순하게 운용되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최고 연 100bp 내외) 를 장기에 거쳐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부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를 도입토록 했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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