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판매 50% 이하로 제한

- 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계열사를 통한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펀드운용 시 위탁매매, 보험사 변액보험 위탁 등에서도 계열사 물량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50% 룰’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계열사 간 거래는 투자자와 이해 상충 발생, 선택권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펀드 판매사는 매 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금액이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는 상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대규모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전체 거래 물량의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보험사의 변액보험 위탁도 계열 운용사는 50% 한도가 설정된다. 이는 보험사가 운용능력이 미흡한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 위탁기준 정비,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에도 규제가 추가된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는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의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펀드, 신탁 등을 통해 투자자 재산의 운용 과정에서도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편입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계열사 거래 규제안은 오는 5일 규정변경 예고 후 의견수렴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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