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퇴직연금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이 50%로 축소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내년 4월부터 퇴직연금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이 50%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는 70%에서 50%로 축소됐다. 금융위는 편입한도를 단계적으로 더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는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허용됐다.

계열사간 거래 관련 공시 규제도 강화됐다. 지나친 계열사 퇴직연금 집중은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설정도 의무화했다.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축소를 제외한 개정 내용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