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ETF 상반기 중 나온다

- 설정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ETF 상장폐지 유도
- 금융위, ETF관련 개정안 승인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합성ETF(상장지수펀드)가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상반기 중 소규모 ETF의 자진 상장폐지가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합성ETF 도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왑거래를 활용한 상품구조 특성을 감안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운용·퇴출·공시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소규모 ETF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ETF 상장시 규모요건 및 퇴출기준을 강화됐다.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고,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심사를 강화했다.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상장 1년이 경과한 상품중 설정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를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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