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보수 결정

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사모펀드부터 이달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의 성과연동 운용보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좋을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운용보수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보수를 덜 떼게 된다.

현재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보수 수취방식은 원칙적으로 펀드 성과와 관계없는 정률제 보수체계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수익률이 저조한 경우 운용보수를 낮추지 않고, 이미 약정된 운용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비대칭형 구조로 되어 있어 투자자의 이해와는 불일치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성과연동 범위는 기본 보수율의 50% 이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 보수율이 70bp인 펀드의 경우 성과연동보수는 35~105bp 이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운용사들은 기본보수에 더해 성과연동보수를 총 운용보수로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우선 5월부터 사모펀드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자본시장 법규 개정사항인 공모펀드, 투자자 범위 확대 등은 추가 검토후 필요시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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