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광고 더 깐깐해진다..실제 수익률로 표시해야

- 금투협,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광고 규정 개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 달부터 펀드를 광고할 때 실제 수익률을 표기해야 한다. 금융투자광고물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 크기는 더 커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고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금융투자광고 관련 규정을 지난달 31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펀드 운용수익률을 표기하는 방법이 바뀐다. 운용보수를 차감한 이후 수익률을 기재해 투자자는 자신의 실제 수익률에 최대한 가까운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퇴직연금과 재형펀드 등 정책지원펀드는 한해에 100억원 규모 이상이면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금투협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문구를 잘 보이도록 표기법도 바꾸기로 했다. 투자위험을 원금손실위험, 강제청산임의처분위험, 자산가치변동위험 등으로 분류해 간단히 표기하고 글자크기를 키워 투자자의 눈에 띄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투협은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의무고지사항을 탄력기재하고 투자광고의 심사권한을 협회가 아닌 금융투자사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하는 등 규제업무를 현실화했다.

금투협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투자광고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일부 광고물의 비용절감과 광고효과 제고 등으로 업계의 영업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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