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월 잔고내역 받도록 펀드잔고 통지제도 개정

- 펀드잔고 통지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편차 심해
- 매월 1회 모든 투자자에 필수 항목들 통지해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매월 1회 이상 펀드잔고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84개 판매사의 잔고 통지 서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별 회사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으면 매월 1회 이상 모든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평가금액이 10만원이 안 되거나 머니마켓펀드(MMF), 상장 펀드 투자자, 전문 투자자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펀드이름과 투자원금, 평가금액, 투자 수익률, 수수료, 환매예상금액, 해당 펀드의 설정원본·순자산총액, 추가판매 가능 여부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필수 통지 항목으로 명시, 내용의 충실화를 기했다.

현재 펀드 판매사들은 평가금액이나 보유 좌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통지하고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수익률 정보는 절반 정도만이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투자 수익률 정보 제공은 특히 미흡했다. 은행은 18개 시중은행 전체가 투자 수익률 정보를 통지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45개 중 18개사, 자산운용사는 11개사 중 1개사 만이 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펀드잔고 통지 제도 개정 사항을 다음 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반영, 오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