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퇴직연금 표준약관 '시행'…수수료체계 일원화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업권별로 달랐던 퇴직연금 수수료가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별로 약관내용이 다르고,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수수료 부과체계 일원화, 지연손해금 보상 확대적용 등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했다.

그동안 보험의 경우 최초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만 수수료를 선취했지만, 표준약관에 따라 은행, 증권과 같이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하도록 통일했다.

현재 은행, 증권이 퇴직급여를 늦게 지급하더라도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지연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나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또 보험사의 경우 운용상품별 적립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은행, 증권과 같이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 도입과 운용지시 거절 시 안내 강화 등 법규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제정하는 것이지만,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금감원이 주도해 약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금융권역별 협회, 퇴직연금사업자로 구성된 ‘표준약관 제정 TF’를 꾸려 시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안을 확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금감원이 이달중 제출한 표준약관에 대해 불공정거래요소가 있는지 심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약관은 사전에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었으나 표준약관을 원용할 경우 사후보고로 전환하게 돼 약관 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일부 수정의견이 나올 경우 표준약관을 수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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