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별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 가능해진다

- 모든 업권에 같은 수수료 부과 기준 적용한 '표준약관' 시행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금융회사별 수수료를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유관 금융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금융회사별 수수료를 비교한 뒤 수수료를 가장 적게 받는 회사를 고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업권별로 수수료 부과 대상과 방식이 달라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웠지만, 모든 업권에 같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은행과 증권사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늦게 지급했을 때 주는 ‘지연손해금’을 보상해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퇴직급여를 늦게 지급했을 때, 보험사는 약정금리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했지만, 은행과 증권사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 없어 추가 금리를 제공하지 않아 왔다.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긴 뒤 이 계좌를 15일 안에 해지하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엔 기업주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 상품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상품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정비율을 정해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급여형 상품의 설정비율은 줄일 수 있지만, 확정기여형 설정비율은 줄일 수 없다.

근로자 등의 운용지시가 투자 한도를 위반하면 금융회사가 서면이나 유선, 인터넷 등으로 위반 사실과 필요한 조치를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 용어도 보다 알기 쉽게 고쳐진다. 가령 ‘위탁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 ‘수탁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신탁보수’는 ‘자산관리수수료’ 등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꿔 사용할 예정이다.

박성기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 부국장은 “지금까지 퇴직연금 약관은 미리 보고한 뒤 시행할 수 있었지만, 표준약관을 활용하면 사후보고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 심사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며 “약관 내용도 알기 쉽게 고쳐 연금가입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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