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보장 강화한 연금상품 나온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내년부터 의료비 인출 기능이 추가된 연금저축보험 등 노후보장을 강화한 개인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또 돈이 없어 보험료를 못내 실효된 계약도 1회차 보험료만 내면 정상계약으로 부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이 만들어진다.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할 경우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고액의료비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보험에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60세 내외로 제한하고 있는 가입연령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제때 못내는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확 바꾼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해 해지환급금 수준을 개선한다. 분할지급 비중은 현재 30% 정도인데 내년에는 40%, 2015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상품성격이나 관련 세제혜택 등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해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하기로 했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의 경우 실효된 계약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 정상계약으로 부활해야 계약이전 가능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연금포털 등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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