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에 서민대상 정책자금 취급 허용`

 펀드·보험 판매 허용…점포설치기준 완화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저축은행 발전방향과 관련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에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축은행이 할부금융, 펀드, 보험, 카드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저축은행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지역 내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은 물론 업계, 전문가, 관련 기관들과 함께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부금융, 펀드, 보험, 카드판매 등을 허용하고, 서민·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취급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 내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엄격하였던 지점 등 점포설치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저축은행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역내 중소기업과의 굳건한 네트워크가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기업에 편중된 여신구조보다는 지역 내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영업행태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본력과 조직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동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도 단순히 회원사의 이익 대변보다는 업계의 무게중심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부실경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1차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임원의 비리행위나 편법적 여신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2차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 하에서 업계의 자정노력과 감독기관의 역량이 한층 제고되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금융위가 올해 초 구성한 ‘저축은행 발전방향 모색 태스크포스(TF)’의 결과물로, 9월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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