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패스포트' 회의 내년 8월 서울서 진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세부 규정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8월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호주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0일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와 함께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 태국·필리핀이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에 추가 서명할 의사를 표명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여러 국가 사이에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만들어 펀드의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실무그룹은 운용사 인가, 보관약정, 자산운용 제한, 환매,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 펀드 패스포트 운영을 위한 각종 세부규정에 대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공개 의견을 모으는데 합의했다. 이 기간동안 제출되는 각국 업계의 의견은 실무그룹이 종합·검토해 내년 하반기중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구성된 국내 펀드 패스포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내 입장을 종합 정리하여 향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펀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 패스포트 규정이 설계되도록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