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신상품 '뉴하이일드' 집중 조명(Doc.5.18)

지난 5월 17일, 침체 일로인 간접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뉴하이일드펀드 판매가 시작됐다.

하이일드, CBO(후순위채)펀드에 이어 공모주 우선배정(10%)은 물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우대도 받을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이다.

신탁재산운용 방식은 기존의 하이일드펀드나 CBO(후순위채)펀드와 비슷하다.

채권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그 위에 공모주 매매차익을 얹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세금리 + α가 목표수익률이다.

투신업계는 코스닥시장이 안정을 찾고 공모주에서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하이일드 및 CBO펀드처럼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공모주 배정비율이나 세제혜택, 원본보전유무 등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본다

상품특성 및 종류

이 펀드는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에 비해 편입가능채권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특성에 따라 A, B, C형으로 나눠져 있다.
`뉴하이일드펀드 A형'은 투기등급 채권 의무편입비율을 30%(하이일드펀드 50%)로 낮추고 후순위채권 의무편입도 15%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기존 CBO펀드와 유사한 상품이다.

`뉴하이일드펀드 B형'은 투기등급 채권 의무편입비율이 A형과 동일하게 30%지만 후순위채권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하이일드 펀드와 유사한 상품이다.

`뉴하이일드펀드 C형'은 지정등급 채권 의무편입비율이 50%로 기존 하이일드와 같지만 등급상한을 투기등급인 BB+보다 한 등급 높은 BBB- 까지 높였다. 극단적으로 C형은 투자적격 등급인 BBB- 이상 채권에 전액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3가지 유형 모두 주식편입비중은 공모주를 포함해 3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상품의 모집유형별로는 뉴하이일드펀드 A, B형의 경우 단위형과 추가형이 모두 가능하고 뉴하이일드펀드 C형은 단위형만 허용된다.

추가형은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만기전 중도해약이 가능하지만 단위형은 원칙적으로 환매가 불가능하다. 단 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일정부분 보완할 예정이다.

공모주 및 실권주

뉴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비율은 시장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거래소 상장종목의 공모시에는 공모물량의 10%,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포함해 실권주 공모시에는 20%를 할당한다.

펀드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비율은 10%로 정해졌다.

기존 CBO펀드(20%)에 비해서는 줄어들었고 하이일드펀드와는 실권주를 제하면 같은 수준이다. 다만 3가지 유형의 뉴하이일드 펀드는 각각 별도로 공모주 우선 배정비율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A, B, C를 합쳐서 계산된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를 비롯한 네개의 공모주 우선배정 펀드의 몫은 거래소와 코스닥 공모시 각각 30%와 40%에 이르게 됐다.

세제혜택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와 달리 이번에 선보이는 신상품에는 제약조건이 붙었다.

뉴하이일드펀드는 투기등급채권과 CP의 편입비중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이자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길게 잡아야

이번에 새로나온 상품은 종전의 상품에 비해 만기가 길다.

뉴하이일드펀드 A형과 B형은 모두 만기가 1년∼3년으로 단위형과 추가형이 있다. 뉴하이일드펀드 C형은 만기가 2년으로 단위형만 있다.

단위형의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다. 추가형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내에 중도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존의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의 경우 만기는 6개월~3년이고 단위형은 환매가 불가능하나 추가형은 6개월이내에 중도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장기간 자금 사용처가 없는 장기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본보전은 안돼

하이일드 펀드나 CBO펀드의 경우 단위형에 대해서는 원본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원본보존비율을 5%이상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하지만 뉴하이일드펀드는 원본의 보전을 위해 투신사나 판매사가 별도의 기금을 내지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상수익률

투신사들은 예상 수익률을 10~12%로 예상하고 있다. 공모주가 들어가면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지만 부실채권의 부도가능성 때문에 이처럼 낮게 잡은 것이다.

뉴하이일드펀드의 경우 투자기간이 길어 기간 중에 증시 활황으로 공모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또한 주식편입 비율이 공모주를 포함해 30%이하이므로 증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새상품의 강점이다.

이처럼 뉴하이일드펀드는 투자 이점이 많아, 앞으로 최소한 두달동안 10조원 가량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투신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하이일드, CBO펀드와 뉴하이일드펀드의 상품비교

구분

하이일드펀드

CBO (후순위채)펀드

뉴하이일드펀드

A형, B형

C형

상품승인일

1999. 11. 4

2000. 1. 27



신탁형태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신탁기간

6개월∼3년

6개월∼3년

1년∼3년

2년

환매

단위형 : 환매불가
(증권거래소상장)

추가형 :
6개월이내환매시
중도 환매수수료부과

단위형 : 환매불가
(증권거래소상장)

·추가형 :
6개월이내환매시
중도 환매수수료 부과

단위형 : 환매불가
(증권거래소상장)

추가형 :
1년이내 환매시
중도 환매수수료 부과

환매불가
(증권거래소상장)

신탁재산운용

채권(BB+이하), CP(B+이하) : 50%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 : 50%이하
단, 주식(공모주 포함)은 30%이하

채권(BB+이하), CBO후순위채권, CP(B+이하) : 50%이상
단, CBO후순위 채권은 25%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 :50%이하
단, 주식(공모주 포함)은 30%이하

< A형 >
채권(BB+이하), CBO후순위채권, CP(B+이하) : 30%이상

단, CBO후순위 채권은 15%이상

< B형 >
채권(BB+이하), CP(B+이하) : 30%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 : 70%이하
단, 주식(공모주 포함)은 30%이하

< C형 >
채권(BBB-이하),CP(B+이하) : 50%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 : 50%이하

단, 주식(공모주 포함)은 30%이하

구분

하이일드펀드

CBO (후순위채)펀드

뉴하이일드펀드

A형, B형

C형

원본보전

단위형
(개인 : 5%이상, 법인 : 자율)
추가형 (없음)

단위형
(개인 : 5%이상, 법인 : 자율)
추가형 (없음)

없음

없음

공모주배정

기업공개 : 10%
협회공모 : 10%
공모증자 : 30%

기업공개 : 10%
협회공모 : 20%
공모증자 : 20%

기업공개 : 10%
협회공모 : 10%
공모증자 : 20%

세제혜택

이자소득세 50%감면

이자소득세 50%감면

이자소득세 50% 감면

이자소득세 50% 감면

성과보수

원본출자펀드에 한하여 출자금액 이내

설정당시 3년만기국고채 기준수익률 150%초과수익의 20%이내

원본출자펀드에 한하여 출자금액 이내

설정당시 3년만기국고채 기준수익률 150%초과수익의 20%이내

없음

없음

판매고
(2000.5.12 현재)

11.7조원

1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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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신탁재산운용내역 반기별 고객 통보
투자신탁에 대한 외부감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