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신상품 뉴하이일드 D형 6월5일부터 판매

오는 6월 5일부터 신용등급 BBB- 이하의 채권과 A3- 이하 기업어음 등을 주요 편입대상으로 하는 신상품 뉴하이일드펀드 D형이 판매된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등을 집중 편입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모주 우선배정 특혜가 주어진다는 점과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측면에서 기존 하이일드와 동일계열 상품이다.

그러나 최저편입 지정 채권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BBB-로 한단계 높은 것은 뉴하이일드 C형과 같지만 투자비율 최저한도가 60%로 50%인 C형과 다르다.

또 공모주 배정비율이 코스닥이나 거래소 공히 20%여서 10%인 뉴하이일드 상품과 다르고 오히려 후순위채 펀드에 주어진 특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결국 후순위채 펀드와 뉴하이일드 C형의 장점만을 취해 탄생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뉴하이일드 C형은 상품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D형의 신탁기간은 추가형의 경우 6개월이상, 단위형의 경우 1년이상이며 이자소득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이 있다.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은 거래소 20%, 코스닥 20%, 실권주 공모 30%까지다.
그러나 기존 CBO나 하이일드와 달리 원본보존 혜택이 없다. 따라서 성과보수도 없다.

 

신상품구조

구 분

뉴하이일드 D형

신탁형태

추가형, 단위형

신탁기간

6개월 이상(단위형은 1년이상)

환 매

추가형: 6월이내 환매시 중도환매수수료 부과
단위형: 환매불가 (증권거래소 상장)

신탁재산운용

채권(BBB- 이하), CP(A3- 이하) : 60%이상
기타 채권, 주식(공모주포함), 유동성 자산 : 40%이하
단, 주식은 30%이하

공모주우선배정

기업공개 : 20%
협회등록공모 : 20%
공모증자 : 30%
**다른 뉴하이일드펀드와 임의배분

원본보전

없 음

세제혜택

·이자소득세 50% 감면

투자자 보호사항

신탁재산 운용내역 반기별 고객 통보
일별 수익률 공시
투자신탁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공모주 배정비율(현행)

구 분

하이일드

CBO

뉴하이일드펀드

기타

일반투자자

우리 사주

A형,B형,C형

기업공개

10

10

10

20

50

30

20

협회공모

10

20

10

15

55

45

일반에 포함

공모증자

30

20

20

-

70

30

-

(단위 : %)

 

공모주 배정비율(개선)

구 분

하이 일드

CBO

뉴하이일드펀드

기타

일반 투자자

우리 사주

A형

B형

C형

D형

기업공개

10

10

20

20

60

20

20

협회공모

10

20

20

15

65

35

일반에 포함

공모증자

30

20

30

-

80

20

-

(단위 : %)
*뉴하이일드펀드는 기간투자자자
* 기타는 은행, 증권, 신협, 금고등 여타 기관투자자

 

고수익상품 비교

구분

하이일드펀드

CBO (후순위채)펀드

뉴하이일드펀드

A형, B형

C형

D형

신탁형태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단위형,추가형

신탁기간

6개월∼3년

6개월∼3년

1년∼3년

2년

6개월이상
단, 단위형은 1년이상

환매

단위형 :
환매불가
(증권거래소 상장)
추가형 : 6개월이내환매시 중도 환매수수료 부과

단위형 :
환매불가
(증권거래소 상장) 추가형 : 6개월이내환매시 중도 환매수수료 부과

단위형: 환매불가
(증권거래소상장) 추가형 : 1년이내 환매시 중도 환매수수료 부과

환매불가
(증권거래소상장)

단위형: 환매불가
(증권거래소상장)

추가형 : 6개월이내 환매시 중도
환매수수료 부과

신탁재산
운용

채권(BB+이하), CP(B+이하) : 50%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50%이하
단, 주식(공모주포함)은 30%이하

채권(BB+이하), CBO후순위채권, CP(B+이하) : 50%이상
단, CBO후순위 채권은 25%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50%이하
단, 주식(공모주 포함)은 30%이하

< A형 >
채권(BB+이하), CBO후순위채권, CP(B+이하) : 30%이상
단, CBO후순위 채권은 15%이상

< B형 >
채권(BB+이하), CP(B+이하) : 30%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 : 70%이하
단, 주식(공모주 포함)은 30%이하

< C형 >
채권(BBB-이하), CP(B+이하):50%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50%이하
단, 주식(공모주 포함)은 30%이하

< D형 >
채권(BBB-이하),
CP(A3-이하) :
60%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 : 40%이하 단, 주식(공모주 포함)은 30%이하

구분

하이일드펀드

CBO (후순위채)펀드

뉴하이일드펀드

A형, B형

C형

D형

원본보전

단위형
(개인 : 5%이상, 법인:자율)
추가형: 없음

단위형
(개인 : 5%이상, 법인:자율)
추가형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공모주
배정

기업공개 : 10%
협회공모 : 10%
공모증자 : 30%

기업공개 : 10%
협회공모 : 20%
공모증자 : 20%

기업공개 : 20%
협회공모 :
20%
공모증자 :
30%

세제혜택

이자소득세
50% 감면

이자소득세
50% 감면

이자소득세 50% 감면

이자소득세 50% 감면

이자소득세 50% 감면

성과보수

원본출자펀드에 한하여
출자금액 이내
설정당시 3년만기
국고채 기준수익률 150%초과수익의 20%이내

원본출자펀드에
한하여 출자금액 이내
설정당시 3년만기
국고채 기준수익률 150%초과수익의 20%이내

없음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