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평가에 대해 기존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채권시가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0년 7월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는 펀드는 MMF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가로 평가받게 됨에 따라 시가 평가의 영향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중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한 시가평가 펀드 투자요령 등은 신문 등을 통해 많이 다루어 진 것 같아 생략하기로 하고, 기존 가입자 특히 적립식에 가입한 분들이 꼭 알아두지 않으면 자칫 시가평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가평가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면, 채권시가평가제란 모든 채권을 시장의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제도로 매입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장부가 평가제와 구분되는 제도이다.

시가평가제를 가입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본인이 가입한 펀드가 금리 및 회사 신용도 등의 변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던 기존의 상태에서 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

상장채권은 유가증권의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3월간 매월10일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기세를 포함한다.이하같다)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일의 최종 시가로 평가한다.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 63조)

(상장채권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과)비상장채권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잔존기간을 반영하고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감안한 조정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한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64조)

이제 투자신탁에 돈을 맡길 때 저축을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투자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맡겨둔 재산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기존에 장부가 평가를 받던 재산은 그대로 장부가평가를 받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1998.11.14일 까지 만들어져 판매되어 왔던 펀드에 가입된 재산은 출금할 때까지는 장부가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한가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장부가평가제도란 금리변동 등에 의해 수익금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부도채권 등에 따른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가평가제도에 의한 펀드들이 부도위험 등에서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은 밝혀 두고 싶다.


두 번째로 적립식 상품 가입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원칙은 기존에 적립된 재산만큼은 장부가로 평가받고 새로 적립하는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에 적립된 재산도 시가평가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적립식투자신탁에 대한 세부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모자펀드방식으로 추가납입분에 대한 간접적인 시가평가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먼저 종전 적립식펀드의 약관을 변경하여 모펀드에 투자가능하도록 한후 모펀드를 설정하였다. 이때 새로 설정되는 모펀드는 시가평가를 하고 종전 적립식 펀드는 그대로 장부가 평가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립금이 납입되어서 신규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하였다.

따라서 적립식펀드가 장부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매입한 모펀드의 수익증권이 시가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추가로 매입한 부분만큼 시가평가 받게 되는 효과(?)를 도모한 것이다. 또한 가입자의 환매(출금)요청에 따라 해지(신탁재산의 처분)가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부가 평가받는 신탁재산부터 하도록 하였다.



적립식투자신탁의 종류 : 개인연금투자신탁, 가계장기투자신탁,
근로자우대투자신탁,노후연금투자신탁,
세금우대투자신탁,일반적립식투자신탁

이는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을 일부는 시가로 일부는 장부가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처리에 있어 어렵고, 가입자별로 추가 납입한 부분을 일일이 꼬리표를 달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해진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시가평가를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가입자라 할지라도 다른 가입자들의 거래의 영향으로 시가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 2명이 500만원씩 적립한 총규모 1000만원의 펀드가 있다고 하자. A씨는 시가평가를 받기 원하지 않아 추가로 적립하지 않았고, B씨는 추가로 500만원을 적립하였다. 이때 B씨가 추가로 적립한 적립금은 시가평가를 받는 모펀드 수익증권을 펀드에 편입하게 되어 총규모 1500만원 펀드가 된다.(금리 등에 따른 편입재산의 가치변동이 없다고 가정함)

문제는 추가로 적립한 B씨가 적립금 전액(1000만원)을 먼저 환매하면 장부가로 평가받던 1000만원에 해당하는 채권이 먼저 해지되게 됨에 따라 B씨는 전액 장부가로 평가받아 출금하게 되고 A씨의 경우 남아있는 시가평가 대상 모펀드 수익증권의 해지(전액 시가평가)를 통해 출금하게 된다.


결국 적립식 가입자들은 시가평가제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적립식투자신탁의 추가납입분에 대해서 시가평가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이 9월30일까지 이의서(각회사별로 객장에 배치)를 작성하고 출금하면 환매수수료없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금을 우대받는 상품들의 경우 만기이전에 출금하게 되면 세금이 징구 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