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 계산방식

개정된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 계산방식

펀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펀드관련 세제가 적용됐다. 펀드는 현행법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결산하여 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3조 1항 3호) 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했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를 통해 펀드 과세 합리화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세금 징수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개선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펀드세제를 구체화 및 명문화해 과세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결산 시 손실분의 차기이월, 계좌별 손익통산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

변경된 과표기준가 계산에 대해 각 항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 계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1) 제1항. 결산 시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 : 현행 과세표준 기준가격을 명확히 했으며 결산 시 과세표준이 되는 배당소득금액 정의

일반펀드의 결산 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결산 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표기준가격
±직전 결산 ∙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


으로 계산해 전기 결산 손실분을 반영, 손실분의 차기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분배금액 한도 내에서 과세금액이 산정되도록 제한을 뒀다.

예외적으로 국내주식형 ETF 및 전액 분배투자회사의 경우, 국내주식 비과세 원칙과 결산 시 전액 분배로 과세 이연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당초 상장펀드도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과표기준가만을 가지고 과세할 방침이었지만 과표기준가와 주가간 괴리로 인해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매매차익을 과세기준에 포함해 특례 적용했다.

2) 제2항 환매 시 좌당배당소득금액

제 2항에서는 펀드 환매∙해지 시 과세표준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을 정의했다.

국내주식형 ETF 및 전액분배투자회사의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 등 (매도 제외) 발생 시점 과표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또는 최초설정∙설립) 과표기준가격

으로 정의했다.

이중 ETF에 한해 직전 결산∙분배 직후(또는 최초설정∙설립) 과표기준가격을 부칙 제2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전 매수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시행일인 7월 1일로 간주가 가능하다.

그 외 일반펀드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 등 발생 시점 과표기준가격
- 매수시(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표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

으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예 2항-1) 결산 분배 시 손실분의 차기 이월
과표기준가격이 매수시 1,300원, 결산 시 1,100원, 환매 시 1,200원인 경우




- 기존에는
환매 시 과표기준가(1,200원) – 매수 시(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표기준가격(1,000원)으로 200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정 후에는
과표기준가(1,200원) – 매수시(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표기준가격(1,000원) - 직전 결산 시 분배손실 금액(200원)을 감안해 배당수익이 0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예 2항-2) 결산 분배 시 손실분의 차기 이월
과표기준가격이 매수 시 1,300원, 1차 결산 시 1,100원, 2차 결산 시 1,100원, 환매 시 1,200원인 경우




- 기존에는 이익이 발생한 2차 결산시점과 환매 시점 모두 세금을 부과했다.
◎ 1차 결산 시 1,100원 – 1,300원 = -200원 => 과세표준 0원
◎ 2차 결산 시 1,100원 -1,000원 = 100원 => 과세표준 100원
◎ 환매 시 1,200원 -1,000원 = 200원 => 과세표준 200원

- 개정 후에는
◎ 손실이 난 1차 결산 시에는 전과 동일한 1,100원 – 1,300원 = -200원 => 과세표준 0원
이 되지만
◎ 2차 결산 시 1,100원 -1,000원 – 100원(1차 결산 분배 시 손실분 중 당 결산 분배액에 상응하는 금액) = 0원
◎ 환매 시 1,200원 -1,000원 – 100원(1차 결산 분배 시 손실분) = 100원

예제 2항-1,2 모두 결산 분배 시 손실분이 차기 이월 됨에 따라 환매 시 세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환매 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분에 대한 소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예 제2항-3) 환매 시 손실분 소급 불가
과표기준가격이 매수 시 1,000원, 결산 시 1,200원, 환매 시 800원인 경우




과거와 현재 모두
과세표준이 결산 시 200원(1,200원 – 1,000원), 환매 시 0원(800원 - 1,000원)으로 나타난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는 200원의 손실(800원-1,000원)이 발생했지만 환매 시 발생한 손실을 소급 공제해 기존 결산 시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지는 않는다.

결산 시점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역시 이익의 실현시점과 과세시점을 일치시켰다.

예 2항-4) 이익 유보 과세
과세표준 기준가격이 매수 시 900원, 결산 시 1,100원, 환매시 1,200원인 경우




-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결산 시 200원(1,100원 – 900원), 환매 시 200원(1,200원 – 1,000원)이 발생했다.

- 현재의 결산 시 과세표준은 Min(투자자 이익 200원, 분배액 100원) = 100원
환매 시 과세표준은 1,200원 - 1,000원 + 100원(결산시 유보과세이익) = 300원으로 이익 실현시점과 과세시점을 일치 시켰다.

3) 제3항 ETF 등 매도 시 과세되는 상장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좌당 배당소득금액

제3항에서는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장내 매도 시 과세표준을 정의했다.

상품/파생/해외 ETF 등의 상장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은
Min(과표기준가격 차이, 실제 매매차익)
이다.

상장 집합투자증권 역시 과세표준을 매수 매도 시 과표기준가격의 차이로 했지만, 실제 매매손실 범위 한도로 제한을 뒀다. 실제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만 매도 시 과표기준가격이 높아 과세되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예 3항-1) 상장집합투자증권의 과세
과표기준가격이 매수시 1,000원, 상장 시 1,100원, 매도 시 1,300원
펀드 거래가격이 상장 시 1,100원, 매도 시 1,200원
매수 기준가격은 1,000원인 경우




매도 시 과세표준은
Min(과표기준가격 300원, 실제 매매차익 200원) = 200원이다.

* 과세기준가격 = 매도 시 과표기준가격(1,300원) – 매수 시 과표기준가격(1,000원)
** 실제 매매차익 = 매도 시 펀드 거래가격(1,200원) – 매수 시 펀드 기준가격(1,000원)

4) 제4항.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

제 4항에서는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환매수수료 등 수수료는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했다. 제1항부터 제3항 까지는 좌당 배당소득금에 환매하는 좌수를 곱한 후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수시점이 다른 경우 건별로 보았을 때 손실이 난 부분의 수수료를 이익발생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예 4항-1) 수수료 차감방법




- 기존 매수건별로 수수료를 차감했을 시에는 총 과세표준이
A과세표준(1,200원 -1,000원 = 200원) + B과세표준(1,200 – 1,300 – 50원 = 0원) = 200원으로 계산됐다.

- 개정된 방법에 의해 좌당 배당소득 계산 후 수수료를 차감하면
◎ 좌당 배당소득 : A과세표준(1,200원 -1,000원 = 200원) + B과세표준(1,200 – 1,300 = -100원) 으로 100원이 발생한다.
◎ 여기에 환매수수료 50원을 차감해
◎ 총 과세표준이 50원이 된다.

총 배당소득을 계산한 후 수수료를 차감함으로써 손실이 난 B부분의 수수료를 이익이 난 A부분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과세표준 감소로 투자자의 실제 세후 순익은 개정 후 23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한다.

- 기존 : 투자이익 250원(기준가 차이인 총 수익 300원 (A : 1,200원 – 1,000원 = 200원, B : 1,200원 – 1,100원 = 100원) – 환매수수료(50원)) – 원천징수 세액 31원(200원 * 15.4%) = 219원

- 개정 : 투자이익 250원(기존과 동일) – 원천징수 세액 8원(50원 * 15.4%) = 242원

5) 제5항. 2회 이상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제 5항은 관행 상 다양한 매수원가 계산 방법을 통일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매수시점이 2회 이상인 경우 손익 통산을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방법을 변경했다.

2회 이상 매수 시 취득과표기준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고, 같은 시점에 환매 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손익통산)한다.

즉, 매수시점이 2회 이상인 경우 매수 건별이 아닌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해 손익통산이 가능해졌다. 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세율은 구간별로 적용했다.

또한 매수원가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계산함으로 써 임의적으로 매도분에 대응하는 매수분을 지정하는 지정출금을 불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예 5항-1) 수회 매수 시 하나의 과세단위로 과세 – 수익통산




- 기존의 경우
A 과세표준 : 100좌 * (1,100원 – 1,000원) = 10,000원
+ B 과세표준 : 100좌 * (1,100원 – 1,300원) = 0원
으로 총 과세표준은 10,000원으로 계산됐다.

- 개정 방법에 의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매도가액:200좌 * 1,100원 = 220,000원
- 매수가액:A매입액(100좌 * 1,000원)+B매입액(100좌 * 1,300원)=230,000원
으로 과세표준가격은 0원이다. 개정 후 손익통산이 가능해 져 B기 손실분이 전체 손익에 반영된 것이다.

예 5항-2) 세율 변경 시 과세방법
과표기준가격이 매수 시 1,100원, 1차 세율변경(비과세) 시 1,200원, 2차 세율변경(과세) 시 1,000, 환매 시 1,300원인 경우(설명편의를 위해 주민세, 가입기간 등은 무시)




◎ 15% 과세구간의 손익 100원(1,200원 – 1,100원)
◎ 비과세구간의 손익 -200원(1,000원 – 1,200원)
◎ 14% 과세구간의 손익 300원(1,300 – 1,000원)
으로 총 손익은 200원 이다.

이 손익을 이익이 난 구간의 이익비율로 안분해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 15% 구간 세액 : 200원(총손익)*100원(15% 과세구간 손익)/400원(총 이익) * 15% = 7.5
◎ 14% 구간 세액 : 200(총손익) * 300(14% 과세구간 손익)/400(총 이익) * 14% = 21
로 총 원천세액은 두 구간의 합계인 28.5원이 된다.

매수원가를 계산할 때는 매입시점이 빠른 A의 매수원가부터 적용(선입선출법)한다. 예를 들어보면

예 5항-3) 선입선출법으로 매수원가 산정




◎ 50좌를 환매한 경우 매수원가는 50좌 * 1,000원(A시점 과표기준가)이고,
◎ 150좌를 환매한 경우 매수원가는 100좌 * 1,000원(A시점 과표기준가격) + 50좌 * 1,300원(B시점 과표기준가격)으로 계산된다.

이에 50좌와 150좌를 환매했을 때 1좌당 매수원가는 각각 1,000원, 1,100원이 된다.

6) 제 6항.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 계산
ETF를 장내에서 2회 이상 매수시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과표기준가 계산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당일 매도 분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한다.

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고 있는 일반 펀드와 달리 증권성 및 업계현실을 반영해 이동평균법 매수원가 산정을 허용했다.

매수원가 = 이동평균법에 의한 좌당 매수원가 * 환매좌수

또한 소액부징수제도를 활용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당일 여러 회에 걸쳐 매도했을 때는 당일 매도분에 대해서 합산하여 과세토록 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예 6항-1) ETF 등 매수원가 계산




◎ ETF 좌당 매수원가는
[100좌*1,000원(A시점 과표기준가격) + 100좌*1,300원(B시점 과표기준가격)]
/200좌(총 매입좌수)
= 1,150원
으로

◎ 매도 시 매수원가는 1,150원(좌당 매수원가) * 150좌(환매좌수) = 172,500원이 된다.

◎ 매도금액이 1,100원(매도 시 과표기준가) * 150좌(환매좌수) = 165,000원으로
과표가 손실이 발생한다.

위의 예 5항-3에서 보았듯이 동일한 조건의 일반펀드의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단위당 매수원가가 1,100원으로 나타났지만 상장펀드의 경우 B구간의 가격이 미리 반영되어 과표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매도 시 과표기준가격이 ETF 좌당 평균매수원가와 동일한 1,150원일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일반펀드의 경우에는 배당소득 7,500원(매도금액 172,500원 – 선입선출에 의한 매수원가 165,000원)이 발생하게 된다.

예 6항-2) 당일 매도분 합산과세




- 기존 : 각 건별로 볼 때 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과세에서 면제

- 개정 : 과세표준이 120,000원((매도 시 과세기준가격 1,600원 – 매수 시 과세기준가격 1,000원) * 10좌 * 20회(합산과세))이 된다.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지 않아 정성적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7) 제7항 유보가능 평가이익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결산 이익금 분배 시 유보가능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에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미수임대료수입이 포함됨을 명문화했다.

8) 제8항 선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의 개념 정의
제 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한 선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의 개념을 정의 하였다.

- 선입선출법 :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이동평균법 :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집합투자증권의 세금계산

지금까지 개정된 펀드 세제에 대해 각 항별로 살펴봤다. 펀드의 실제 투자수익은 세법상 이익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은 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산출된다. 수익은 과세대상수익과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으로 나뉘는데 세법에선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은 수익으로 보지 않고 있기 떄문에 세금과 수익, 비용간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성립한다.

세금 = (과세대상 소득 – 비용) x 세율 = 과세표준 x 세율

위 산식에서 이익(과세대상 소득 – 비용)이 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펀드의 수익은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주식의 배당수입, 채권의 이자수입, 단기대여금의 이자수입 등이 있다. 현행 세법은 펀드의 수익 중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그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용은 보수와 수수료로 구성돼 있다.

1) 채권형펀드에서의 과세
주식투자 비중이 0인 채권형펀드의 경우 수익은 채권매매차익, 채권 이자, 단기대여금의 이자 등에서 발생한다. 이는 전부 과세가 되는 수익으로 채권형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2) 주식형(혼합형)펀드에서의 과세
주식형(혼합형)펀드의 수익은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주식배당, 채권이자, 단기대여금 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수익 중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전체 수익 중 주식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기타 과세대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투자성과의 대부분은 주식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하지만 주식의 매매차익은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형펀드에서 과세대상 수익은 일반적으로 보수와 수수료를 합한 비용보다 작아 세법상 손실이 발생해 주식비중이 높은 펀드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나 주식형펀드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주식매매차익을 제외한 과세대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부분이 손실이 아닌 이익이라면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형펀드에서 100만원(주식매매차익 80만원, 기타수익 40만원, 비용 2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매매차익 80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과세대상인 40만원에서 비용 20만원을 차감한 이익 20만원에 세율 15.4%를 곱한 30,800원이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된다.

반대로 주식매매에서 80만원의 손실이 나고, 기타수익 40만원, 비용 20만원으로 펀드 총 손실이 60만원인 경우 역시 과세대상인 40만원에서 비용 20만원을 차감한 이익 20만원에 세율 15.4%를 곱한 30,800원이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된다.

3) 기준가와 과표기준가
수익률 계산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도 기준가의 변동을 통해서 측정한다. 하지만 기준가는 펀드 내의 모든 수익과 손실이 반영된 가격이므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기준가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즉, 세금계산에 적합한 기준가격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 기준가’(약칭 과표기준가)이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주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와 과세표준 기준가가 일치하지만 주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펀드는 기준가와 과세표준 기준가가 일치하지 않는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보통 과세표준 기준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 같은 현상은 과세대상 수익이 펀드 보수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과세표준 기준가의 하락은 곧 세법상 손실을 의미하므로 실제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3. 맺은말
정부는 펀드관련 세제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를 2010년 4월 30일 공포,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세법 시행규칙 재정을 통해 펀드과세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 결산 시 실현되지 않은 손익에 대한 과세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 해당 결산기의 손익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에서 이전 결산기의 누적 손익을 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결산 시 미실현 이익에 대해 환매 일까지 과세를 이연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감소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결산 시점에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과거 결산일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고, 손실이 난 상태에서 환매 했을 때 투자자는 총 투자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수익이 있는 곳에서만 과세한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매 등의 시점에 세금을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세법의 혜택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류승미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