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보수 인하 시행에 따른 펀드보수비용 비교

글로벌 금융위기와 증시하락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은행, 증권사 등의 펀드판매사들이 특별한 사후 서비스 없이 과도한 금액을 판매보수로 가져가고 있어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펀드를 운용하는 노력의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돌아가는 운용보수보다 펀드 판매사에게 주어지는 판매보수가 더 많아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종합 투신사가 운용•판매회사로 분리(1996년)되면서 종전의 위탁자 보수를 판매회사와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상응하지 않아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펀드투자자의 비용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수수료•판매보수에 대한 상한한도를 인하하고, 판매보수가 1.0%(해외주식형 1.1%)를 넘는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판매보수가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 판매보수인하 조치의 내용과 인하방식 등을 살펴보고 판매보수 인하에 따른 펀드보수 비용의 비교를 통해 펀드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판매보수 인하 시행과정

2009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계정으로 신규펀드에 대한 판매보수가 연1%이하(투자기간에 따란 판매보수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는 연1.5%)로 제한됨에 따라 1단계로 2010년 5월 3일부터 기존 펀드에 대해서 인하된 판매보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펀드의 판매보수 인하를 시행하면서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비율씩 인하하는 정률식과 투자자별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감식(CDSC방식: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가운데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정률식의 경우 1단계 시행일인 지난 5월 3일부터 판매보수가 1%이하가 되도록 매년 정률로 판매보수를 인하한다. 체감식의 경우 1단계 인하 시에 기존 주식형 펀드 판매보수를 연 1.5%이하로 인하했으며, 이어 단계적으로 판매보수를 1%이하가 되도록 내리도록 하는 2단계 조치(2010년 9월 6일 이후)를 시행 중이다.



2. 판매보수 인하방식

1) 정률식 인하방식

보수인하의 주체가 개별펀드로 판매보수율이 시행일로부터 매년 인하되어 최종적으로는 1%(해외펀드는 1.1%)이하가 된다. 기존펀드의 가입시기와 클래스전환 없이 펀드의 해당기간별 판매보수율을 적용 받게 된다.

예시)한국밸류10년투자증권(주식)


2) 체감식(CDSC) 인하방식

체감식의 경우 보수인하의 주체가 가입계좌로 계좌의 최초매수일로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되면 최초에 가입한 클래스(C1)에서 판매보수율이 낮은 다음 클래스(C2)로 전환되어 보수인하효과를 얻게 되는 방식이다. 가입일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의 클래스로 전환되면서 보수인하를 적용 받게 되며 클래스전환으로 펀드코드가 변경되지만 계좌번호의 변경은 없다. 펀드에 가입기간이 오래됐을수록 판매보수를 적게 내게 되기 때문에, 기존 클래스C1펀드의 경우 4년 이상은 C5, 3년 이상은 C4, 2년 이상은 C3, 1년 이상은 C2, 1년 미만은 C1 클래스로 각각 분류해 판매보수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예시)한국삼성그룹증권1C
① 고객 최초가입일 ~ 가입일 1년 : 클래스C1의 판매보수(1.260%) 적용
② 가입일 +1년 ~ 가입일 2년 : 클래스C2의 판매보수(1.195%) 적용
③ 가입일 +2년 ~ 가입일 3년 : 클래스C3의 판매보수(1.130%) 적용
④ 가입일 +3년 ~ 가입일 4년 : 클래스C4의 판매보수(1.065%) 적용
⑤ 가입일 +4년 이후~ : 클래스C5의 판매보수(1.000%) 적용

3) 정률식과 체감식(CDSC)의 차이점

정률식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매년 1년이 지날 때마다 판매보수가 인하되므로 2010년 5월 3일이 시행일인 경우 모든 해당펀드 가입고객의 보수인하시점은 가입시점과 상관없이 시행일인 매년 5월 3일로 동일하다.

하지만 체감식의 경우 계좌별 펀드 가입일로부터 보수인하시점을 계산하므로 시행일(2010년 10월 18일 또는 10월 25일) 기준으로 펀드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에 C3로 전환되고, 시행일 이후의 보수인하시점은 매년 돌아오는 최초 펀드 가입일자가 된다. 즉 펀드 가입기간이 길수록 판매보수율이 낮은 클래스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자 별 가입기간에 따란 판매보수 인하에 따른 효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4) 체감식(CDSC) 판매보수인하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

펀드 판매보수 인하를 위해 투자자별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내리는 체감식(CDSC) 제도를 일괄시행 하면서, 지난 10월 18일과 25일에 걸쳐 1년 이상 된 국내주식형펀드 140여 개 펀드가 투자기간에 따라 최대 5개 클래스펀드로 나뉘었다.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은 각각의 투자기간에 맞게 클래스펀드(C2, C3, C4, C5)로 쪼개졌다.

이번 조치로 체감식 펀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긴 투자자들에게 판매보수 인하효과가 커 장기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보수 인하는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일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시스템 미비로, 1년 이상 된 투자자의 경우 기존에 익숙했던 투자개시 이후 누적수익률 대신 엉뚱한 수익률을 보게 될 수 있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펀드 수익률은 납입금액 대비 현재 평가금액을 계산해 보여주는데, 최근 CDSC제도 도입에 따라 투자기간이 1년 이상으로 C2나 C3, C4, C5클래스로 투자자금이 이동한 투자자의 경우 클래스 전환당일 평가금액이 새로운 투자원금으로 수익률이 계산돼 투자자들이 보기엔 수익률이 급락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판매사의 경우 아직 CDSC제도 일괄시행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전환당일 날의 평가금액을 투자원금으로 놓고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다. 현재 가입한 지 1년 이상 돼 C2 이상으로 나뉜 펀드는 전환당일 이후 수익률만 공시되기 때문에, 펀드의 기간별, 또는 누적수익률을 볼 수 없다. 일부 펀드의 자금흐름에서도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왔다. 큰 폭의 자금 순유출을 보인 이유도 전환대상 클래스펀드로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3. 판매보수 이연에 따른 펀드보수비용 비교

판매보수에 대한 인하조치로 실질적인 펀드투자비용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내리는 체감식 방식을 적용 받는 국내 주식형(인덱스펀드제외)펀드의 클래스별 펀드보수를 비교한 결과 선취수수료 및 가입대상,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는 클래스C1펀드들의 평균 판매보수는 연 1.46%로 나타났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C2펀드는 연 1.35%, C3펀드는 연 1.23%등으로 낮아진다. 전체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판매보수는 1.00%로 낮아지게 된다.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순자산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부담하는 보수 비용이 클래스C1펀드에서는 평균 21만 7천원이었지만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C3의 보수를 적용 받아 19만 5천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시는 펀드의 기타비용 및 매매•중계수수료율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판매보수의 인하가 혜택이 일반적으로 선취수수료가 없는 펀드 클래스C펀드에 적용됐지만 4년 이상 장기 투자시에는 선취수수료가 있는 클래스 A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보수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미 클래스C1펀드에 가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투자자라면 향후 3년 동안 계속해서 펀드에 투자할 경우 선취형인 클래스A보다 보수비용이 덜하지만 신규가입 또는 추가로 4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기존 펀드가입기간 상관없이 클래스A에 가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2년 이상의 장기투자자는 클래스A에 가입하고 투자기간이 1~2년으로 짧게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래스C1에 가입하는 것이 보수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맺음말

결론적으로 판매보수 인하는 투자자에게 극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판매보수에 대한 정상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나 획일적인 판매보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상한을 정해놓고 보수율 상하내에서 업계 자율규제로 하기는 했지만 각 운용사 혹은 펀드마다 똑같은 보수율을 정해놓고 있다. 판매보수 인하정책은 단지 인하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펀드나 운용사 및 판매사의 상황이 다른 마당에 판매보수 역시 다양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판매보수 인하가 투자자에게 일종의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는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 없이 판매보수 인하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시행준비과정과 시행초기에 이런 저런 잡음과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보완한다면 자산운용사나 판매사들에 대한 신뢰는 더욱 더 강화되고, 업계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