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편된 절세펀드

2013년 개편된 절세펀드

1)재형저축펀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18년만에 재형저축이 부활했다.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7년 이상 가입하면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연간 1,200만원 한도(분기 300만원)에서 이자(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7년 이전에 해지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하면 세제혜택이 없다. 7년 만기가 왔을 때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기간에 해지해도 기존 7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1]는 재형저축과 재형저축펀드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은행에서 출시된 재형저축의 경우 4~4.5%의 고정금리를 3년동안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재형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원금 비보장 상품이다.
 

 

2)신연금저축펀드

투자자들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다. ‘신연금저축제도로 12년 만에 개편되면서 기존의 연금저축펀드의 약관이 개선된다.

첫번째, 환매수수료가 자율화된다. 기존에는 이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수수료로 부과토록 했다.

두번째, 자유로운 펀드전환이다. 지금도 일부 전환형펀드(엄브렐러펀드)는 환매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자율화되면 모든펀드가 환매수수료 부과없이 시장상황에 대응하며 펀드간 이동을 할 수 있다.

셋째,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며, 납입한도는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퇴직연금 추가납입 합산)으로 확대됐다.

넷째, 펀드 해지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2]는 개편된 2개 절세펀드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재형저축펀드는 신연금처럼 펀드간 이동이 가능하지 않기에 최초에 펀드를 선택할 시 신중함이 더 필요하다. 세제혜택은 재형저축펀드가 농특세만 부과되면서 좀더 절세효과가 높다. 투자기간은 7년으로 신연금펀드의 5년납입기간보다 좀더 길지만 투자금 수령은 7년 납입 후 바로 가능하다.
 

2. 재형저축펀드의 시장
 


[3] 66개의 재형저축펀드 중 순자산 상위 10개펀드의 규모와 1개월, 설정 후 수익률 표다. ‘한국밸류10년투자재형(채혼)’펀드가 66개 펀드 중 104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10억을 넘는 펀드는 4개뿐으로 재형저축펀드가 출시된 지 2달이 지났지만 판매열풍은 미미하다. 26개 운용사가 재형저축펀드를 출시했고 1개의 펀드만 갖고 있는 한국투자밸류자산의 펀드가 전체 수탁고에서 47%를 차지하면서 특정운용사의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재형펀드의 경우 대부분이 운용사의 일반 펀드의 자() 펀드 형식으로 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용사 대표펀드의 인지도 영향이 재형저축펀드로 이어졌다.

장기투자 펀드로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 설정이 대부분을 이뤄 전체 66개 중 20개가 국내 채권혼합형펀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펀드도 34개가 설정됐다.

 

재형저축펀드 흥행실패?

 

판매한지 2달이 지났지만 재형저축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66개 펀드 중 18개 펀드가 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탁고로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 이는 7년이라는 투자기간의 부담감과 연간 소득 5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가입대상자를 제한한 점들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안정성향이 높은 은행의 투자자들이 은행의 재형저축으로 발길이 옮기면서 펀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장기투자를 염두해 두고 있는 투자자에게, 또 저금리 시대에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에게 재형저축펀드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일반펀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내채권형과 해외유형은 재형저축펀드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용하다. 수수료 또한 일반펀드의 30%정도 낮은 점도 장기투자에서 중요한 비용절감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4]는 동일한 국내채권펀드를 재형저축펀드와 일반펀드로 투자 시 7년 만기 후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과세와 보수를 비교했다. 매년 1,000만원의 적립 투자로 연 5%의 수익률이 발생하고, 과세는 결산없이 7년만기 후 부과된다는 가정하에 7년 후 투자이익은 1,549만원이 발생한다. 3월말 기준 국내재형채권펀드의 단순평균 총보수율은 0.37%, 국내채권펀드는 0.58% 7년간 재형펀드는 92만원, 일반펀드는 145만원의 보수가 부과된다. 재형펀드의 과세는 이자(배당)소득세인 14%가 비과세되면서 농특세만 22만원, 일반펀드는 15.4%의 세율이 적용돼 239만원이 산출된다. 합산하면 매년 5%의 수익률이 적용된 재형저축펀드로 투자한다면 일반펀드보다 269만원의 절세 및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일 발생한 수익이 많아지면 비과세혜택과 수수료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18년 전과는 다른 투자환경, 투자자들의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다. 

2013년 개편된 절세펀드 중 가장 핫 이슈는 18년만에 부활된 재형저축펀드일 것이다. 하지만 증시의 불확실성에 은행의 재형저축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는 흥행 실패라는 굴욕을 보이고 있다. 7년이라는 투자기간을 인내하기에는 증시상황에 불안감을 투자자들은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4.5%라는 확정금리를 내세운 재형저축에 가입자가 몰리는 상황도 이 같은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한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4.5%의 고정금리는 3년 이후엔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염두해야 한다.
재형저축펀드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기 위해선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 중 채권펀드의 경우 주식펀드보다 리스크가 낮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가격의 상승분을, 금리가 오르면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7년의 가입기간도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시간의 복리효과가 주는 이점을 잘 이용하여 목돈마련의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 이은경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