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저축성 비교공시를 통한 비용요소 비교

 변액보험 저축성 비교공시를 통한 비용요소 비교

1. 개요
-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시행 배경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연금상품 등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 수요가 증가했다. 특히 저금리 상황하에서도 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변액보험에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특히 시민단체발표(금융소비자연맹)를 계기로 낮은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과도한 사업비), 미흡한 공시 등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에 정부는 사업비등 비교공시 강화, 운용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시키고자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험 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저축성 비교공시 가운데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별 사업비율과 펀드투입비율 수준과 요소별 우수상품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업비 관련 공시자료 활용을 통해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변액연금보험 - 비용[보험료]요소 비교 우수상품

1) 상품별- 사업비율 낮을수록 유리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을 펀드에 투자하여 펀드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고, 적립금을 노후연금으로 수령하는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저축성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유지/관리비용 등 사업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이 펀드(특별계정)에 투자된다.

사업비는 결국 보험사가 해당 보험상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며, 이 사업비는 가입자가 별도로 납입하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미리 선차감하거나 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일정 금액을 보험사가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징구한다. 사업비율에 포함된 계약체결비용은 보험사운용비, 설계사수당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계약유지/관리비용은 보험료 수금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계약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인다. 이러한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율은 연금 지급 개시전까지 단계적으로 차감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2013년 4월말(생명보험협회 공시) 현재 판매중인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사업비율(계약체결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비교한 결과 하나생명의 ‘(무)넘버원Step-up변액연금보험’과 ‘(무)넘버원변액연금보험’이 각각 7.92%의 사업비율(7년 이내)로 비교대상 상품 51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평균사업비율(7년 이내)는 10.7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10년은 8.87%, 일반적인 납입기간인 10년을 초과하면 0.3~1.5%수준으로 낮아진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사업비율(7년이내)이 7.92%에서 12.89%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사업비가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고를 경우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

 사업비율비교

2) 상품별- 펀드투입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

한편, 사업비율과 위험보장비용 등을 고려한 펀드투입비율(펀드투입금액/납입보험료 비교에서도 하나생명의 ‘(무)넘버원Step-up변액연금보험’과 ‘(무)넘버원변액연금보험’이 92.08%의 펀드투입비율(7년 이내)로 가장 높았다. 변액보험 상품의 평균펀드투입비율(7년 이내)은 89.05%수준으로 조사됐고, 8년~10년에는 90.86%로 약간 높아진다. 이는 결국 납입기간인 10년 동안 납입보험료의 평균 10% 가까운 금액을 뗀 뒤 나머지를 펀드에 투자하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격차가 누적될 경우 가입자의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펀드투입비율비교

3. 사업비 부과방식의 다양화

이러한 이유로 많은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사업비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는 변액연금보험만 유독 사업비가 높은 것은 아니며, 다른 보험 상품 역시 높은 사업비로 지적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조직 유치, 영업경쟁과정에서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됨에 따라 사업비 부과 방식이 선취로 획일적인 것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연구원 등도 사업비 부과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계약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집중되어 있어 중도해지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므로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재무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 상품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최소10년에서 종신(연금수령 포함) 기간의 초장기 금융상품으로 사업비율이 낮을수록, 펀드투입비율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연금지급시기까지의 수익률은 투자유형과 채권이자율 및 주식가격 변화 등에 따라 보다 더 큰 변동이 예상되므로 제공되는 주요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후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비 등 비용정보의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를 낮추거나 부과방식을 다양화한 상품 개발, 소비자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상품에 대한 교육 등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