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투자신탁 바로 알고 투자하기

지난 5월말 정부가 투신사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과세 투자신탁을 허용할 것이라는 논의가 나온 이후로 두달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다. 재테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비과세 투자신탁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상품의 개요정도만 알려졌을 뿐 상품의 약관이나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까지의 경과사항을 살펴보면, 7월21일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비과세 펀드의 근간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심의를 통해 소득에 대하여는 전액비과세(농특세도 부과하지 않음)하며,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과세한다"는 과세소급 적용이 가능토록 확정하였다. 따라서 법안의 효력발생과 관계없이 조만간 비과세 투자신탁상품에 대한 약관이 확정되고 개별 판매회사에서 실제 판매가 될 예정이다.

이에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투자신탁의 탄생배경부터 투자전략까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비과세 투자신탁의 탄생배경

비과세 펀드의 탄생배경을 살펴보는 이유는 배경만 이해해도 이 상품이 가진 매력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사태 등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은 신뢰를 잃어갔고 이는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수탁고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수탁고감소는 결국 증권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투자신탁회사들이 매도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정부가 도입 추진한 상품이 바로 비과세 투자신탁인 것이다.

정부와 투신사들은 비과세라는 인센티브가 획기적인 신규자금 유입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비과세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절세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익률 상승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선 절세수단 제공이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이자소득이 일정금액(4000만원)을 넘게되면 고율과세를 하게 되는데 비과세라는 것이 이자소득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여 종합과세 회피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의만 있다면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없이 투자할 수 있고 이러한 투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증여나 상속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다소 비약이 있음에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여지도 남아 있다. 특히 내년부터 세금우대형 상품에는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4000만원까지만 투자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상치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비과세 상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하에서 허용된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수익률 상승효과란, 최근 금리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익률이 8%라 가정할 때 세금을 과세한 경우 찾아갈 수 있는 수익금이 6.24%인 것에 비해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8%의 수익금을 모두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여 세금과세 후 찾아갈 수 있는 수익금이 8%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 10.26%인 펀드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비과세 펀드가 2∼3%의 수익률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이런 가정에 의한 것이다.


Ⅱ. 비과세 투자신탁의 주요사항

현재까지 알려진 비과세 투자신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Q. 비과세 투자신탁의 가입하여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1인당 2000만원 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 예치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3년이상 예치해도 3년이후 소득발생분은 세금을 공제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1인 1통장만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각기 다른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그중 가장 먼저 가입한 통장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 비과세 투자신탁의 저축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면?

비과세 펀드는 신탁기간 5년 이내의 추가형, 단위형이 모두 가능한 상품으로 저축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저축금을 납입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목돈을 맡길 수 있는 거치식과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정액정립식, 금액에 관계없이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자유 정립식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Q. 환매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축후 6개월 미만에 찾으시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50%이상을 1년 미만에 찾으시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20%이상을 운용회사가 환매수수료로 징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도록 하였다.

Q. 저축의 종류는?

저축의 종류는 채권형, 국(공)채형 및 혼합형이 있다. 채권형의 경우 채권에 60%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국(공)채형의 경우 국(공)채에 60%이상을, 혼합형은 주식에 30%이하를 투자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탁재산은 반드시 시가평가를 적용받게 되며, 채권형과 국(공)채형은 출금요청후 3영업일에 혼합형은 출금요청후 4영업일에 저축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Q. 종전에 판매되었던 비과세 가계저축과 비교한다면?

비과세 투자신탁을 비과세 가계저축과 비교한다면 다음표와 같다.

구 분

비과세 투자신탁

비과세 가계저축

판매기관

투자신탁 판매회사

전금융기관

가입자격

1인 1통장

1세대 1통장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2000만원까지 거치식과 적립식이 가능

월100만원(분기300만원)까지 적립식만 가능

저축기간 및 세금혜택

1년이상 저축시 비과세

3년이상 저축시 비과세

환매수수료

6개월미만 이익금의 50%이상
1년미만 이익금의 20%이상

2년미만 : 1000좌당 20원
2년이상 3년미만 : 1000좌당 10원

한시판매

2000년 12월31일까지

1998년 12월31일까지

평가방법

시가평가 적용

장부가평가 적용

환매제도

3일 환매제도 적용

당일 환매제도 적용

기타

-

공사채형 주식형간 종목전환 가능

위의 표를 보면 비과세 투자신탁이 비과세 가계저축에 비해서 상당히 거래방법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임을 알수 있다. 비과세 가계저축이 199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판매하였음에도 투자신탁에 2조7천억(1998년 12월 31일 기준)원의 자금이 유치된 것을 유추해 볼 때 이번 비과세 투자신탁도 수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비과세 투자신탁 투자전략

비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비과세 투자신탁은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이번 비과세 펀드에는 채권형, 국(공)채형, 혼합형을 막론하고 채권이 60%이상 편입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채권이 시가평가를 받게 되면 채권가격의 등락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즉, 비과세 펀드에 가입한 이후에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의 손실도 볼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것이다. 물론 최근 금융정책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데 있음을 감안한다면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며, 펀드별로 당연히(?) 투자채권의 만기관리와 금리선물 헷지거래 등을 통한다면 원금손실까지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신중한 금리예측을 통해 금리 하락시초에 가입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초과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같은 펀드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재테크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최근 금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어 보수적인 견지에서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환매수수료와 회사의 보수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번 비과세 투자신탁의 환매수수료는 6개월 미만은 이익금의 50%이상, 1년 미만은 이익금의 20%이상에서 회사별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수 또한 각 사별로 자유롭게 결정되는데. 현행 표준약관상 채권형의 경우 보수는 판매회사가 2.5%, 운용회사가 1%로 총 3.5%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취득할 수 있다. 만약 A펀드의 총보수가 1%이고 B펀드가 2.5%라면 그 차이는 1.5%에 달해 비과세 투자신탁에서 누릴수 있든 면세혜택 모두를 투자신탁회사에 넘겨준 꼴이 된다.


3. 반드시 가입하라. 가입방법은?

이번 비과세 투자신탁은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며, 그 혜택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부족하거나 시장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가입하자. 이를 위해 자유적립식을 이용하면 된다. 자유적립식의 경우에는 최저금액(10,000원으로 예상됨)만 우선 가입해 두면 2000년 이후에 납입금에 한하여도 계약일로 부터 3년간은 세금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용의 투명성과 실적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을 알 것이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참여자에게 세제해택을 주자는 정부의 좋은(?) 취지에 따라 탄생한 비과세 투자신탁은 잘 따져보고 투자한다면 상당한 혜택을 누릴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취지와 더불어 투자신탁시장의 회생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