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약관, 하반기부터 통일

 1. 추진배경


그 동안 퇴직연금 약관은 금융회사별로 내용이 달라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460여개의 개별약관으로 운영된 퇴직연금 약관이 표준약관으로 통일된다.
금융회사마다 서로 다른 약관이 존재해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어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표준약관을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변경된 퇴직연금 표준약관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관계당국(금융위․고용노동부)과의 협의 및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2. 주요 개선내용

1) 법규 개정사항 반영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 가입하는 혼합형 제도가 도입된 데 따라 퇴직연금 혼합형 약관도 신설해 함께 담았다. 투자자의 운용지시가 투자한도를 위반한 경우 퇴직연금운용회사가 가입자에게 서면이나 유선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표1

2)
불합리한 약관 개선
근로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방식을 일원화했다. 이외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나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고 가입자의 이해를 돕고자 약관 용어도 쉽게 바꿨다.

표2

기존 은행·증권은 적립금의 평균잔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년 부과하지만 보험은 최초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만 부과해 왔다. 수수료 부과 대상도 은행·증권은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험은 운용상품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은행·증권, 보험사 간 달랐던 수수료 부과 방식 및 대상을 은행·증권 방식으로 통일했다.
 
 
표 
이외 약관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용어가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서로 다르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도 달라 혼란된 용어 및 문구는 이해하기 쉬운 문구 및 언어로 변경, ‘지연손해금 보상’ 확대 등 변경되었다.
 
 
3. 결론

개정된 퇴직연금 표준 약관 시안은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내용을 반영,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약관 내용을 개선한 게 특징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연금가입자의 이해도가 제고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성장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퇴직연금 약관은 사전에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었으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게 되어 약관 심사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체계의 단순화는 표준약과 근로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하반기에 수수료 공시 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퇴직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융사와 대형 금융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중소형 금융사들의 철수로 이어 진다면,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이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 이수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