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시작말

2014년 1월 시점부터 시행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3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근로자들은 개정된 세법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됐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고 지난해 절세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연금저축펀드를 예로 들어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간말

우선 변경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공제 = (연간총급여 – 연간공제액의 합계) * 종합소득세율
 
기본적으로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랑 본인의 연봉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 항목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두 사람이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나뉘게 되면 납부 할 세금도 달라진다.
 

  
위 표는 세법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과세표준 구간이다. 표에서 보면 본인의 연봉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구간은 5구간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봉이 6천만원이고 공제금액을 제외한 최종금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율은 15%가 적용된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서 소득공제한도 금액인 400만원에 적용 세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 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세액공제 = (연간총급여 * 종합소득세율) – (연간공제액의 합계 * 세액공제율)
 
즉, 세액공제 도입의 의미는 연간 발생한 총 소득에서 세율을 곱한 후 발생된 세액에서 다시 세금을 차감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게 되면 공제혜택은 기존 소득공제에 비해 줄어들게 되며 변경되는 항목은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등이 포함된다.
 
                                                                                                                                         
연금저축펀드를 기준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을 산출해 보면, 공제한도 금액인 400만원에 세법으로 지정된 세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계산하되 된다. 이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계산한 후 소득공제금액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공제 방법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하게 발생하고 연간 총 급여가 높은 근로자가 공제혜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과세표준 구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즉, 소득공제 산출 방법에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 따라 변동되는 구조로서 세율이 높을 수록 더 많음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세액공제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금액이 일정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것 이다.

맺음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의결이 확정된 이상 세액공제 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하게 됐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이하인 구간에서는 공제혜택이 더 커졌고 나머지는 축소된 셈이다. 소득이 높은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받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국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세수의 확보 또한 현 정부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국가에서 증세가 필요한 경우에 유리지갑으로 대변되는 직장인의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법인소득, 금융소득과 같은 부분에서 1차적인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 고소득자에게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고 순차적으로 중산층, 서민층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합리적인 정책으로 느껴질 것 이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세법개정안이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산정하는 부분에서도 의문이 생긴다. 과세표준 구간에서 1,200만원 이하에 포함되는 과세자의 비중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궁금하다. 해당 구간 근로자들의 연간 총 급여 수준을 감안했을 때 공제에 적용되는 항목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비중과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포함되는 국민이 세법개정의 혜택으로 얻게 될 혜택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진다.

세법개정안은 결국 과세표준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고소득자 입장에서 38%의 세율과 중산층 입장에서 35%의 세율은 체감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고소득자의 범위를 세분화 해서 적용세율을 달리하지 않고 한정하는 부분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고 이로 인해 증세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 이다. 결국 제일 만만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 가장 적합한 절세상품 및 공제혜택 파악을 통해 연말정산 시점을 대비하는 것 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KG제로인 단준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