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3/17일 출시, 절세 효과 기대

서론

3/17일 새로운 절세 펀드상품인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됐다.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워 높은 절세효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장펀드의 도입배경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펀드 가입 등 자본시장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 되면서 자본시장이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의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새롭게 출시한 소장펀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론

소장펀드는 연간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600만원 범위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납입 금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이다.
분기별 납입 한도 및 납입 방법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할 수도 있으며 정액 적립, 자유 적립을 선택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7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되고, 수익이 나지 않을시 비과세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재형저축펀드에 비해서는 조건이 완화됐다.

소장펀드의 강점은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기간 유지를 위한 장치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펀드를 갈아탈 수 있도록 '엄브렐러(전환형)' 형태로 상품을 구성해 수익률 극대화 장치를 마련했다.

엄브렐러형에 투자하면 투자자들이 증시 상황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다른 유형의 소장펀드로 옮길 수 있다. 17일 출시되는 44개 소장펀드 중 37개가 일반형 펀드이며, 7개가 엄브렐러형이다.
운용사별로는 소장펀드는 전환형펀드 세트 1개 또는 일반형펀드 2개 이내로 자율적으로 제한해 시장에 내놓게 된다.

전환형은 세트 내에서 언제든지 투자자 성향에 따라 갈아탈 수 있어 하나의 전환형 모펀드 아래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국내주식혼합형, 해외주식혼합형, 국내채권혼합형, 해외채권 혼합형 등 6개 이내 하위펀드(자펀드)로 구성된다.
일반형의 경우 주식형(주식비중 60%이상) 또는 주식혼한형(주식 50~60%), 채권혼합형(주식 50%미만) 중 개별 운용사가 1~2개 상품을 선택해 출시한다.
운용사는 펀드 자산총액의 최소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점, 최소가입이 5년 이상인 펀드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유입이 기대됨에 따라 성과가 검증된 가장 경쟁력 있는 펀드를 설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입조건이 비슷한 재형저축과 비교해서 연간 약 4조원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운용사별 소장펀드 출시 현황]
ㅇㅇ
기준일 : 2014년 3월 18일
 
결론

소장펀드 도입으로 투자자는 저금리 시대에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재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자본시장은 장기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판매수수료와 운용보수를 대폭 낮춰 서민과 중산층, 20~30대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각 사별로 수익률이 검증된 펀드를 엄선한 소장펀드가 얼마나 기대에 부응할 지는 지켜볼일이다. 가입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타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 성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점은 투자시 유의사항이다.

              [참고 :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비교]
재형

[ 엄현주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