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1. 불완전판매는 현재 진행형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등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문제는 상존해왔다. 최근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어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면서 불완전판매라는 용어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이다.
 
금융감독기관들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시장의 신뢰유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투자금융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외부 및 자체교육, 외부미스터리쇼핑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사의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기관의 지도와 감독, 금융권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분쟁, 소송 등의 사례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 결과 금융회사와 관련임직원은 고객민원 뿐 아니라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거나 민형사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보험사에서는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기도 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는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신뢰하지 못하여 고객이 금융회사와 상담시 상담내용을 녹취하여 발생가능한 불완전판매에 대비하는 자구책까지 강구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법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금융윤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잣대가 엄격해진 결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최근 사례와 감독기관 및 법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
 
최근 D증권사 CP・회사채 불완전판매로 인한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다수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금융감독원 등에 금융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투자자는 금전배상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은 물론이고 일반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거래를 기피하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D증권이 D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였음이 인정됨을 이유로,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사안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반행위의 정도, 투자자의 투자경험, 지식,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비율을 20∼50% 범위에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대책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 법질서가 준수되고 금융윤리가 확립되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공시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정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상품의 위험성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불완전판매로 보아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대책”(2014년 2월20일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및 투자위험 고지 강화,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상 내부통제 등 강화,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이다.
 
투자위험 고지 강화를 위하여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첫째 장에 BOX로 크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설명서 본문 내용 중 ‘원금손실’, ‘투자부적격’ 등 위험성 관련 중요단어는 굵고 선명하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해당 투자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내용을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투자자가 자필 기재하고 서명토록 의무화하고, 위험도별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화하며, 투자위험지도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상품판매 후 확인절차를 전면 도입하고, 미스터리쇼핑 등 불완전판매 자체 상시점검을 강화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와 금융투자상품 광고 등에 대한 투자권유 절차상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였다.
 
녹취자료의 고객제공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한하며, 투자자성향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및 관행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4. 불완전판매를 막으려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려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규제기관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제재, 교육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대책의 수립・시행과 더불어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가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가 가진 정보의 양이나 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특히 금융거래의 경우는 거래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 금융상품을 거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완전판매가 실질적으로 근절되어 금융시장에 건전한 판매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은 고객중심의 사고를 하고 고객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며, 고객의 이익과 금융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금융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고객의 편에서 회사의 이익에 앞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상품판매를 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불완전판매방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상품판매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단순히 알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판매과정에서 법규정이 정한 판매절차를 준수하고 실천하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과 제도의 보완, 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 금융회사의 노력이 뒷받침된다하더라도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금융상품의 위험도와 적합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 후 거래하여야 한다.
집안에서 가전제품 하나 구입할때도 심사숙고를 하는데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을 투자원금의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상기 레포트는 작성자 개인 의견에 기초하였으며 KG제로인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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