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와 영향(1.5)

신사(辛巳)년 새해가 시작됐다.
간접투자시장에 관한 한 작년 한 해는 급격한 후퇴의 쓴잔을 마셨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주식형 펀드의 몰락과 대우사태의 여파는 투신권 전체 시장을 암울하게 만들었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낸 만큼 이를 거울삼아 새해에는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적어도 새해에 간접투자시장은 적자생존의 경쟁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여, 투신사간 우열이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장제도의 본격 실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외환자유화와 외국투신사들의 진출 증가 등은 간접투자시장의 판도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올 해 투신권을 둘러싸고 새롭게 바뀌는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간접투자시장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투신 주변 환경 변화


①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과 이자소득세 인하

98년이후 중단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올해부터 다시 부활했다. 내용은 2001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저 15%에서 최고 40%까지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한층 경감되게 되었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부활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층의 고액자금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상당부분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상품으로는 분리과세 상품과 비과세형 상품이 있다.

분리과세 상품은 고객이 직접 분리과세 여부를 신청하며, 분리과세 신청시 세율은 30%로 원천징수된다. 대표적으로 5년이상 채권이나 5년이상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투신권의 분리과세 펀드는 중도해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 후 1년이상만 경과하면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 또, 펀드 운용상으로도 5년이상 채권 편입이라는 제한이 없어 높은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주목해 볼만하다.

비과세 상품 또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선적으로 비과세 저축에 입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비과세 생계형 저축과 비과세 근로자 주식저축의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밖에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투자하면서 무위험 차익거래를 수행해 은행 정기예금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는 차익거래 상품에 대한 투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여전히 주식과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물론 주식시장의 전망에 따라 주식형 상품에 대한 투자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예금부분보장 제도 실시

예금부분보장 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인당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자금액이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별도로 정한 이자이다.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이고,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 받는 금융상품 즉, 예금에 한한다.

원금보존형 신탁을 제외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실적배당상품 즉, 특정금전신탁 등 은행신탁이나 투신사의 수익증권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

이제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실시로 고객 투자시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되었다. 물론 보장금액이 당초 계획됐던 2천만원보다 많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처음 예상됐던 금융기관간 급격한 자금 이동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희석되었지만, 금융기관간 건전성의 우열에 따른 자금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로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묘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적으로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실시는 투신권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선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안정성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펀드 운용 위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간접투자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투신권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투신권의 신뢰가 회복된다면 신탁재산의 수탁회사 별도 보관이라는 제도적 이점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즉, 고객의 신탁재산은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와 별도로 은행 등 수탁회사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자산만 건전하다면 5천만원이라는 금액 제한 없이 고객자산은 더욱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투신권의 신탁재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신뢰회복에 따라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③ 2단계 외환 자유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올해부터 실시됐다. 주요내용은 개인의 외환·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98년 6월 발표한 제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 계획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다.

2단계 외환 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아직은 전체 펀드 시장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상태이지만 해외뮤추얼펀드에 대한 관심도 제고해 볼 만하다.

작년 말부터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국내 펀드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두어 관심의 대상이 됐던 해외뮤추얼펀드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이후 성장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환율위험에 대한 부담 못지 않게 투자를 꺼리게 했던 거래상의 불편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해외투자펀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환전 등의 이유로 적어도 3일에서 5일(출금의 경우 7일에서 10일)가량 걸렸었다면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그 기간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투신사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예상되는 올해는 경쟁력 있는 해외 뮤추얼펀드의 유입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는 국내와 같은 조건에서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임랙(시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및 환율 위험 등을 일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외뮤추얼펀드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로서 상징적 의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 간접투자시장의 제도 변화


① 개방형 뮤추얼펀드 판매 허용

간접투자시장의 보충적 역할 수행에 그쳤던 자산운용사들의 뮤추얼펀드가 기존 투신권의 수익증권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기존의 뮤추얼펀드의 경우 대부분 폐쇄형인데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라 하더라도 3개월이후에나 환매가 가능하고 1년이 지나야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데에 있어 커다란 제약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 허용으로 기존의 수익증권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거래의 편의성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것이다.

또한 수익증권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뮤추얼펀드의 환매청구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제도 변화로 사모뮤추얼펀드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적대적인 M&A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공모증권투자회사에만 허용되었던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를 사모펀드에도 허용함으로써 사모펀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식형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뮤추얼펀드를 통해서도 손해를 본 고객들을 어떻게 묶어두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수익증권이건 뮤추얼펀드이건 간에 수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고객의 신뢰를 얻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

세금우대 제도가 기존의 상품별, 펀드별 한도 제한에서 전 금융권별 한도로 통합관리된다. 즉 기존의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계약, 노후생활연금, 하이일드 포함 고수익펀드 등 9개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올 해부터는 전 금융기관별 1인당 4천만원(노인·장애인 6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한도로 통합 적용 받게 된다.

이미 한도를 넘긴 고객은 추가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한도에 미치지 못한 고객은 한도까지만 추가 혜택이 가능하다.

세금우대를 받고자 하는 상품은 고객이 가입시 세금우대로 지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세금우대 혜택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효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 만큼 고객들은 상품 선정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에 가입하려 할 것이고, 4000만원이라는 통합 한도 금액 울타리내에서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③ 개인연금제도의 변화

올해부터 새롭게 개인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24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말까지 개인연금은 72만원 한도내에서 불입금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비해서는 큰 혜택이지만, 새로운 개인연금 제도에서는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금과 함께 연금수령시 과세받게 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즉,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 받지 않을 경우에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을 모두 추징받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5%를 추가로 추징받게 됨으로 고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물론, 종전의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개인연금에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개인연금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의 계약이전이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즉,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자유로워짐으로써 금융기관간 개인연금 시장을 둘러싼 쟁탈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④ 기타 변경 사항

채권 매매평가차익 과표 합산

종전에는 과표 합산 대상이 아니던 채권의 매매차익도 채권 발생이자 및 주식 배당과 합산해 과표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채권의 매매차손과 상관없이 채권의 발생이자 만큼 세금을 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채권발생이자 등 종전의 과표에서 매매차손을 제한만큼만 과표로 잡히게 됐다. 그러나 매매이익이 났을 경우 채권의 발생이자와 합산됨으로 그 만큼 세금부담은 커져 전체적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혜성 상품의 시한 만료

투신권에만 인가했던 일반형 비과세 펀드와 비과세 고수익펀드 등의 신규 가입이 지난해 말로 만료되었다. 이와 함께 올해 부터는 하이일드 등 고수익펀드의 세금우대 혜택이 세금우대 종합저축 시행에 따라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올해까지 가입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비과세 근로자 저축이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만기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최장 4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에는 랩어카운트 상품의 본격 출시 예상, 상품약관의 신고제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전문성, 투명성, 창의성 등이 생존의 갈림길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러한 현상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올해에는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눈이 만만치 않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이재순>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