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 그것이 알고 싶다(1.8)

고객이라면 각 금융회사의 각기 다른 세금우대 상품을 쫓아다니며 투자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런 걱정 없이 투자해도 무난할 것 같다. 왜냐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생소한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란, 각 금융기관별로 별도의 상품으로 관리되던 세금우대 상품을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총액한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언하면, 종전에는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 등 고수익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계약,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적금 등 9개의 상품이 별도의 한도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실시로  세금우대를 받기 위한 이러한 상품의 분류는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즉,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성인의 경우 1인당 4천만원(60세이상 남자·55세이상 여자 및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세금우대 혜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 세금우대 요건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우선 고객은 저축에 가입할 당시에 세금우대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저축계약기간은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도 1년이상이어야 한다. 단, 아래의 상품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가능한 저축 : CD, RP,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2.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저축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9절「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 중     비과세 되는 저축 :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4. 거주자외화예금

고객들 중에는 이미 세금우대 상품에 4천만원이상 가입한 고객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미 가입한 상품의 만기까지 세금혜택은 유효하다. 그러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된다. 물론 지난해에 이미 만기가 지난 상품에 한해서도 만기이후 발생이자는 일반 과세된다. 아직 한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한도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 세금우대 한도 관리는?

저축금의 한도 관리는 일시납입식의 경우 고객이 불입한 금액이며, 정액적립식의 경우 매월납입액에 계약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또한, 자유적립식 이나 추가 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저축의 경우 고객이 적립한도액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또 타익신탁처럼 저축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하고 저축자의 총액에서는 제외된다.

- 올 해 전 가입한 상품의 조건은 만기까지 유효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기 전에 가입한 저축의 경우는 가입당시의 저축조건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노후연금신탁의 경우 2년이 지나야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올 해 전에 이미 가입했었다면 가입 당시의 조건대로 2년이 경과해야 세금헤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노후연금신탁을 가입한다면, 1년만 경과해도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가입 자격이 바뀔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성년이 노인으로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되어 저축한도가 증액된다. 장애인인 경우 가입당시에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저축계약 도중 장애인 자격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가입당시의 6천만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한도인 6천만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계좌별 한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 비교우위의 상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세금우대 한도가 통합 관리됨으로써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별 세금혜택이 축소되게 되었다. 그만큼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고객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어느 때 보다도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만기가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2001.1이후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미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했다면 반드시 만기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기를 권한다.

한편, 투신사의 세금우대형 상품의 경우 이미 장기간으로 만기를 연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만기 대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거기에 앞서 우선 내 상품의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가를 먼저 알아보는 지혜가 요구 된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