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연금제도 문답풀이

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연금제의 시행은 퇴직금의 운용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자문화나 증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기업연금제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통해 기업연금제도의 형태와 의미를 유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일본경제신문이 기획한 기업연금제도 특집기사를 게재해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일본은 올 상반기중 기업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KTB자산운용이 번역한 것이다.<펀드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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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답풀이

Q1.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의 포인트는?
Q2.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을 왜 일본판 401k라 부르나
Q3. 401k와 주식 및 투자신탁에서의 운용은 동일한가
Q4. 자영업자, 주부들도 401k를 이용할 수 있나?
Q5. 미국의 401k 플랜의 구체적인 사례는.
Q6. 일본판 401k 플랜은 어떻게 운영되나?
Q7. 기업형 연금 이용시, 연금의 상한선은?
Q8. 기업형 연금의 운영, 운용은 금융기관이 담당
Q9. 갹출(분담)금은 누가 운용하나?
Q10. 자영업자, 주부가 이용하는 개인형 연금의 운용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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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납부금을 원본으로 한 자금 운용의 실적에 따라, 향후 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나는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일본판 401k)이 2001년도 상반기에 도입된다. 자금 운용 실적이 좋으면 거액의 연금을 받게 되는 반면, 운용 실적이 나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리스크를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것이 새로운 연금의 특징이다. 아래에서는 구조, 주의점 등을 Q&A 방식으로 알기 쉽게 해설한다.
(집필 <일본경제신문 Money> 편집부)

Q1.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의 포인트는?

연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현재 일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확정급부(지급)형, 다른 하나는 확정갹출(분담)형이다. 확정급부(지급)형은 가입자가 연금의 가입기간 및 재직중의 평균 급여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미리 결정되는 타입이다.

한편 확정갹출(분담)형은 자금의 운용성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변동된다. 즉 확정급부(지급)형은 가입 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나, 확정갹출(분담)형은 운용실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등의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후생연금기금 등 민간 기업 연금 등도 모두 확정급부(지급)형이다. 확정갹출(분담)형은 없다. 이에 반해 미국의 공적연금은 확정급부(지급)형이나, 민간기업 연금의 자산 잔고의 약 절반 가량은 확정갹출(분담)형이다.

Q2.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을 왜 일본판 401k라 부르나

미국의 확정갹출(분담) 연금을 대표적으로 401k플랜이라고 한다. 401k란 미국의 내국세입법(일본의 세법에 해당)의 제401조 k항에 과세상의 특전 플랜이 정해져 있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밖에도 여러 플랜이 있으나 주류는 401k플랜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확정갹출(분담)형 연금도 <일본판 401k>라 불리고 있다.

이름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의 큰 특징은 세금 우대이다.

Q3. 401k와 주식 및 투자신탁에서의 운용은 동일한가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에서는 자영업자 및 직장에 기업연금제도가 없는 직원의 투자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거나, 자금 운용 도중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납부는 연기해 준다는 과세상의 특전이 있다. 한편 60세 등 일정 연령 이상이 되지 않으면 수령(인출)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이에 반해 여유 자금으로 주식 및 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세제상의 특전이 없는 대신 매매는 자유롭다. 따라서 쉽게 말해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은 근로자 재산형성 촉진제도(재형)의 확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은 수령액이 보장되지 않아 운용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 수령액이 투자 금액을 밑도는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운용 실적이 좋아지면 이익금도 커진다. 이런 점에서는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은 과세상의 특전은 있지만, 자기 책임이 따르는 궁극적인 자조 노력형 연금이라 할 수 있다.

Q4. 자영업자, 주부들도 401k를 이용할 수 있나?

직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주부 등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제3호 피보험자(주로 직원·공무원의 배우자)를 포함해 65세 미만의 국민연금의 모든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20세 이상의 전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기본적인 공적연금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직원은 직장에서 그 직원을 위해 연금을 내 줄 경우 <기업연금형>을 이용해야 한다. 기업 갹출(분담)분이 없을 때는 자영업자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연금형>을 이용한다.

직원이 자영업자가 되거나, 자영업자가 직원이 되는 등 이전직한 경우도 계속해서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직한 곳에 확정갹출(분담)형 연금 제도가 있다면, 이직시 가입자의 연금 자산을 그대로 이관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Portability;이전가능)라 하는데 이는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일본에 보급되어 있는 확정급부(지급)형 기업연금에서는 개개 기업에 의해 제도의 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연금 자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Portability는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자영업자, 전업주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미국의 401k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Q5. 미국의 401k 플랜의 구체적인 사례는.

굴지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IBM의 401k 플랜을 사례로 들어보자. IBM의 플랜은 일본판 확정갹출(분담)형 연금 조항으로 말하자면, 기업이 연금의 지불을 분담하는 <기업연금형>에 가깝다. 그러나 연금 갹출(분담)액의 제한을 살펴보면, 직원은 급여의 15%(상한 1만$)까지 갹출(분담)할 수 있어, 급여의 6%가 상한인 기업 갹출(분담)분보다 많다.

이것은 기업이 갹출(분담)을 꺼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은 어디까지나 개인 주도이며, 기업은 개인의 퇴직후 연금 플랜을 지원·보조하는 차원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인 것이다.

IBM의 401k 플랜은 연금의 운용 대상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주식 및 채권, 투자신탁 등 다양한 운용 대상이 준비되어 있다. 투자신탁을 예로 들어도 MMF(Money Market Fund)를 비롯해 다양하며, 안정 운용·적극 운용 등 선택의 가짓수도 많다.(참고 자료 참조)

Q6. 일본판 401k 플랜은 어떻게 운영되나?

일본에서는 기업형 연금의 기본 항목에 <기업은 (직원과의) 확정갹출(분담)형 연금 규약에 근거하여 연금을 갹출(분담)한다. 직원도 기업의 갹출(분담)에 더하여 갹출(분담)할 수 있다>(정부안)라는 일문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여기서 <기업이 주, 직원이 종>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더구나 기업이 갹출(분담)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플랜은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일본에서는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직원의 갹출(분담)액이 기업 갹출(분담)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기업이 주도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빅뱅(금융대개혁)이 진행되면 확정갹출(분담)형 연금의 운용 대상에 어울리는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일본과 미국과의 격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작아질 것이다.

Q7. 기업형 연금 이용시, 연금의 상한선은?

기업형 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원 중, 그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가 연금의 일부를 갹출(분담)하는 경우이다. 기업의 갹출(분담)액과 직원 개인의 갹출(분담)액의 합계가 그 직원의 몫으로 분별 관리되어 적립된다. 운용은 어디까지나 직원 개인이 지시한다. 직원이 지정하는 운용사와 운용 상품의 실적에 따라 자산이 증감된다.

기업형 연금의 합계 갹출(분담)액에는 상한이 있다. 그 기업이 이미 후생연금기금, 세제혜택퇴직연금 등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직원이 그 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때의 상한액은 월 18,000円(연 216,000円),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직원은 월 36,000円(연432,000円)이 상한선이다.

기업이 기업형 연금을 도입할 때에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은 노사합의에 기초해서 가입대상자, 운용상품의 범위, 지급조건 등을 포함한 <확정갹출(분담)형 연금규약>을 정해 후생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8. 기업형 연금의 운영, 운용은 금융기관이 담당

기업은 확정갹출(분담)형 연금규약을 정함과 동시에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을 선임한다. 운영관리기관은 직원의 구좌마다 자산 잔고를 기입하거나, 운용상품의 제공 창구가 된다.

또한 60세 등 일정 연령에 달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운영관리기관이 수령 자격을 확인한다. 이미 도쿄미츠비시은행, 스미토모은행, 산와은행, 노무라증권 등 유력 금융 그룹은 자회사 형태로 이러한 운영관리기관을 두고 있다.

자산관리기관은 기업과 개인의 갹출(분담)액의 합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운영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갹출(분담)액의 보존과 분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Q9. 갹출(분담)금은 누가 운용하나?

자금의 운용에 대해 기업은 관여할 수 없다. 직원 자신이 <이 투자신탁을 사고 싶다>라던가 <매각하고 싶다>라고 운영관리기관에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운영관리기관은 그에 따라 실제로 자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기관에 실질적인 운용을 지시한다.

자산관리기관은 운용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연금 가입자인 직원의 지시를 받아 운용 내용을 바꾼다.

Q10. 자영업자, 주부가 이용하는 개인형 연금의 운용은 어떻게 되나?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연금의 일부를 갹출(분담)해 주지 않는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 주부는 확정갹출(분담)형 연금 중에서도 개인형 연금을 이용한다. 구조는 기업형 연금과 비슷하나 다른 점도 있다. 비슷한 것은 운영관리기관을 통해 자금 운용을 지시하는 점이다.

개인형 연금에 가입하는 직원이나 자영업자, 주부로부터 운용의 지시를 받는다. 다른 점은 자산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연합회(국민연금기금의 상위 단체)로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연합회는 기업형 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이 다루는 업무 외에, 자영업자 등의 갹출(분담)액의 상한 관리 등도 행하며, 제도의 가입 신청 창구이기도 하다.

자영업자, 주부의 갹출(분담)액의 상한은 국민연금기금의 월부금 상한에 해당하는 월68,000円(연 816,000円)이 될 전망이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