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펀드관련 세제 무엇이 달라지나?


2009년 말 이후 새롭게 개편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변화로 기존의 비과세 감면제도가 사라지고 내년도부터 상당수가 과세로 전환돼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채권형 펀드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저율분리과세,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일제히 올해 말로 종료된다.

지난 8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면 정식으로 공포•시행된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세법개정안은 입법절차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펀드관련 세제개편방안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1. 비과세 혜택 사라지는 해외펀드

환율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해외펀드 대중화에 기여했던 해외펀드의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논란이 됐던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ETF에 대해서도 일반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배당소득세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회복 분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비과세 시행 이후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주식 평가손실을 2010년 발생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내용 >


해외펀드 비과세가 시행된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해외펀드 시장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투자성과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의 종료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아직도 많은 투자들이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원금손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2009년 말 기준의 평가손실을 내년도 발생소득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했다.

정부의 기본방향이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입법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임에 따라 해외주식 평가손실과 2010년 이익금액을 상계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투자자들의 평가손실의 계산은 환차손익을 제외한 2007년 6월 1일 이후의 해외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 발생한 이익은 주식평가손익과 환차익을 포함한 전체기준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으로 보여진다. 손실금액의 계산 기간은 펀드 가입시점이 아닌 비과세 시행시점 또는 최근 재투자 시점부터 올해 말 비과세 종료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펀드는 일반적으로 매년 특정일에 결산을 하고 세금을 정산하는데 상당수의 펀드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준가격이 1,000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결산에 따른 세금정산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수익이 발생했던 펀드들은 결산에 따른 재투자를 했고, 이러한 펀드는 결산 이후 기준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상계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결산 이후 주가하락에 따라 손실이 있었다면 결산이 없었던 펀드에 비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2. 장기주택마련펀드 세제혜택의 한시적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연간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한도)와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을 중복적용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중복적인 혜택이 과도하고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상품이라는 이유로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시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2년 말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가 9월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및 서민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보완방안이 입법을 통해 확정될 경우 해당 소득공제 대상자의 94.3%인 132만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장기주식형•회사채형, 고수익 고위험 펀드 세제지원 올해 말 종료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온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안에 장기주식형 펀드(국내주식에 자산의 60%이상 투자)에 가입해 3년 이상 적립식 투자의사를 표현한 경우 3년 동안의 불입금액(1년차 불입금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부적격등급(BB+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올해 안에 가입해야 3년간 펀드 별로 1억원까지 저율•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4. 녹색펀드 세제 지원 신설

펀드 관련 세제혜택 가운데 유일하게 신설된 제도가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자산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출시된 주식형 녹색펀드들은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시설 등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녹색펀드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투자대상 기업이 정부로부터 녹색기술 프로젝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데다 주식형 녹색펀드들의 경우 현재 장기주식형 펀드의 세제혜택을 적용 받고 있어 이중혜택 적용 및 녹색기업 선정 등의 문제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5. 그 밖의 개정 사항

1)ETF 증권거래세(0.1%) 과세- 2012년부터 시행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ETF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ETF의 경우 거래의 실질은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ETF 시장위축을 고려해 일반세율의 1/3수준인 0.1%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2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방안을 수정했다.

2)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종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주식시장 안정차원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면세를 1년 연장하였으나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지난해에 비해 국내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 되는 등 당초 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데 따른 결정이다. 더불어 파생상품 거래세의 신설 여부가 논의 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매매회전율이 높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선물 차익거래형 인덱스펀드와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중립형 펀드도 거래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3)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율 축소 및 기한 연장

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부동상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대신 일몰기간을 2012년 말로 3년 연장한다.



4)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해외펀드의 과세 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 * 환율 변동분”으로 계산하였으나 주가 하락시에는 환차익이 과대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위 D부분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계산되어 과세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다음 표와 같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환차익이 과다 계산되어 이미 세금을 납부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금융기관들이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로 세금을 환급 받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명확화

현행 소득세법은 펀드의 결산시 평가이익은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으나 실현이익은 반드시 분배하여야 한다. 현물에 투자하는 경우 상당부분이 평가이익으로 과세되는데 반해 파생상품거래에서는 실현이익으로 나타나므로 결산에 따른 분배와 과세가 발생했다. 이처럼 투자이익의 분배•과세로 추적오차가 발생하는 탓에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ETF의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대상에서 유보할 수 있도록 과세시기 조정을 허용하지만 매도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보완한다.

더불어 폐쇄형(환매금지형) 상장펀드 매도시에도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상장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일반펀드처럼 과표기준가를 이용해 과세할 경우 상장펀드의 주가가 과표기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항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2010년 7월 1일 결산시 및 2010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이익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6. 맺음말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상황을 점검하고 미리 그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투자자의 자산구성의 특성과 가입시기, 종합소득과세 여부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세제혜택이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상품이 증가하므로 이들 상품에 대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모 주식펀드에도 증권거래세를 물리기 때문에 매매비용이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매매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주나 배당주펀드에 투자하면 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2009년 말 평가손실을 내년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를 허용하므로 내년에 환매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폐지를 이유로 해외펀드 환매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지역의 전망과 펀드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환매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만약 내년에 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올해 내 수익실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히려 해외펀드 환매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비과세 혜택보다 시장상황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인해 펀드런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과세혜택이 주어졌던 기간에 이 혜택을 누린 투자자가 많지 않고, 아직도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환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것이 그 이유다. 또한 해외시장상황이 호전되면 고수익이나 위험분산의 유용한 수단인 해외펀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해외펀드 설정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성과개선으로 원금회복에 근접한 중국, 브릭스 중심의 신흥국 펀드에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브라질펀드로는 자금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주식펀드와 달리 해외펀드의 경우 하락기보다 반등기에 자금유입이 늘었던 후행적 투자패턴을 보였고, 이는 과거수익률이 해외펀드 투자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수정안)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중에도 해외투자펀드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경우 모든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것을 요건으로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도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펀드 가운데 자산의 30%가량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테마펀드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